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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8 09:37
무비자 입국 후 결혼 서류 준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470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1 6개월을 한국에서 살고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이번에 무비자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병원을 다녀야 하는 관계로
영주권이 좀 빨리 나와야해서 서류를 미리 여기서 다 준비 해가는데요.
미국에서 결혼을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에서 경혼등록? 결혼식을 하고 난뒤 영주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등본 같은 서류를 여기서 공증을 다 받아서 들어가는데 서류가 60일이 지나도 괜찮은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이민국을 통해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2~3개월 정도면 귀하의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과 함께 무비자로 입국을 할 때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 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때 입국 목적이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입국 시부터 영주권을 신청 할 목적을 가졌다는 부분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 입니다.

질문)6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결혼식을 올려야하나요?
답변>>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STA입국 후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ESTA로 입국 시에는 여행이나 방문 목적이라고 말 한 뒤 입국을 해야 할 텐데 입국 하자마자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입국 시부터 영주권을 신청 할 의도 였음을 의심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 혼인신고를 기반으로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ESTA입국 시에는 방문 목적이었으나 미국에서 체류 하며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신청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60일이 지나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서류는60일이 지나도 관계 없습니다.

무비자로 들어 간다음 결혼서류 준비 할것인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신 경우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I-130 I-485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여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을 해도 영주권 취득까지 8개월~11개월 정도까지 소요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수속을 마치고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안전하게 입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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