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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3 09:42
결혼한지 4년차 되는데 미국입국(ESTA)후에 영주권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678  
남편은 미군이고 저희는 결혼한지 올해로 4년차입니다.
파병 때 1년 떨어져있었고 (전 한국에 있었어요) 그 이후론 계속 같이 한국에 있었던 터라 그린카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올 10월에 미국으로 드디어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결혼 후 2-3년이 지나면 10년짜리?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0월까지 영주권 진행을 하기엔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말하길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불법체류 아닌가 싶어서요
걱정이 되서...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알고 계신 대로 혼인관계가 2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 초청 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ESTA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불법체류기록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ESTA로는 영주권 신청 목적으로 입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할 경우 영주권 취득 자체는 가능 할 수 있지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미국 본토 이민국을 통할 때 보다 기간을 훨씬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을 할 경우 약 2~3개월 이면 IR-1이민비자 취득이 가능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 한다면 10월 까지 배우자 초청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군 부대내에서 결혼을 했다고 서류까지 다 했고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 둘 다 비행기표가 나오는데 제가 영주권없이 들어가면 안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심사대에서 잘못 걸리면 본국으로 강제 귀환조치 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이네요..

답변>>
가능하면 한국에서 진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입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R-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별도로 배우자 초청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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