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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1 10:07
영주권자인 친동생이 저를 가족 초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816  
친동생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요
시민권이 나오면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아이를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계가족 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주부(63세)이며 저도 주부(39세)이고 4살 딸이 있습니다
3년정도 후에 가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여기서 사업자라 이민 계획이 없어 저희 셋만 가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주권자인 친동생분이 시민권을 취득 하게 된다면 직계가족인 어머니와, 언니 모두 초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모 초청은 최우선순위라 초청을 하게 되면 약 1년 정도면 어머니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지만, 자매인 언니는 좀 다릅니다.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 할 경우에는 초청하는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약 1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년 정도 후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생분이 언제쯤 시민권이 취득 가능 한 지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1~2년 이내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하다면 어머니를 초청 하여 어머니는 3년 정도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겠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의 다른 방법을 생각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 할 경우 3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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