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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09:45
미국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영주권을 포기 한 상태에서 다시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51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미국에서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에와서 미국 영주권 포기하고 반납했는데 다시 영주권을 되찾거나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미 포기한 영주권을 다시 찾는것은 불가능 하고, 이전 영주권 취득 때 처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고요,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한국이나 미국 둘 중 하나의 국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반드시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시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할 수 있어 이민비자 발급까지 2~4개월 정도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받기전에 미국으로 신랑이랑 함께 들어갈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주권을 포기한 후 다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ESTA 무비자나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자 거절이나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ESTA를 승인 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B1/B2 관광비자의 경우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현재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할 경우 ESTA 승인이 되지않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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