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8-01 10:06
어릴적 미국으로 입양후 친부모님 가족초청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511  
- 미국 이민법.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2011년 6월 11일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영주권 획득 방법은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를 통해 받았습니다.

미국에 2003년 (초등학교 5학년때, 당시 만 12세) 이모와 이모부에 양부모 입양이 되었는데 지내면서 여러가지 정신적 물리적 학대로 인해 2007년 (만 16세) VAWA 신청을 한뒤 영주권이 2011년 6월 11일에 발급받았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때 미국 학교 친구의 가족 (법적 보호자)과 함께 지냈으며 지내는동안에도 한국에 계신 친부모와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친부모님은 제가 2001년 미국 입국부터 2014년 미국 대학 졸업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셨고 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2012년 미국 대학 재학중 저희 부친께서 간암과 간경화로 인해 고통받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2016년 2월 23일 서울에서 생체 간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미국에서 제 친부모님을 뫼시고 함께 생활하고 사는게 꿈입니다.

여러 인터넷 매개체를 확인한 결과 미국 양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혹시 저한테도 포함이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에 입양을 오게되면 한국 호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친부모님과의 법적 관계는 부모-자녀 간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친부모이긴 하지만 이미 2003년에 입양이 완료 되었고, 법적으로는 더이상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 하더라도 친부모님을 초청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친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을 고려해 보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