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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1 10:02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 한지 7년되었구요 저는 오버 스테이 중입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629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 한지 7년되었구요 저는 오버 스테이 중입니다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결혼하고 애기낳고 살고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과거에 징역1개월 집행유예 1년 받은 적이 있는데 10년이상 지났습니다. 숨기고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도 모르고 신랑도 모릅니다

답변>>
우선 미국 영주권 신청 시 범죄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경우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숨기고 이민국에 적발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할 겁니다.

어떤 죄명으로 과거에 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 신청 시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겼다가 적발이 되면 영구입국금지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Attorney를 선임하여 케이스 진행을 한다면 배우자는 과거 기록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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