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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5 09:12
미국 시민권자인 새아버지를 통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84  
안녕하세요^^
제가이번에미국영주권을얻을려고합니다..
아버지가미국인이시고..어머니는한국인이십니다..
저는혼혈은아니구요...어머니가이혼하시고..아버지만나셔서결혼을하셨습니다..
미국에가서살고싶은데..영주권을어떻게신청을해야할지몰라서이렇게올립니다..
저는91년생인데...이게가능할지싶거든요...
기간이나..어떻게신청해야할지좀알려주시겠어요??너무급합니다..ㅠㅠ

답변>>
어머니와 현재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한 당시 질문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새아버지가 질문자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91년 생이라 이미 만 21세가 지났으므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7~8년 정도 소요 됩니다.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가 질문자의 나이 만 18세 이후에 결혼을 하셨다면 아버지가 직접 질문자를 초청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에 거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유지 하고 계시다면, 어머니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귀하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취득 까지는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이 외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과, 취업이민 등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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