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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2 13:47
미국 무비자 입국해서 혼인신고 후에 재입국시에 무비자 입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30  
미국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후 바로 신분조정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1~2년 후 재입국하려고 합니다. 재입국하려고 할때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입국시 영주권도 신청하려고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미국 내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지만 입국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2년 후에 미국에 재 입국 하려고 하신다면 한국으로 돌아 와서 체류 하는 동안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초청 진행 후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이민비자로 입국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혼인신고 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함께 한국에 1~2년 정도 체류 하는 것인지, 귀하 혼자만 한국에 계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배우자 초청은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을 때 까지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며, 만약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이 한국에 함께 와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는 약 2~3개월 정도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1~2년 후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국을 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때의 목적은 단순 방문 또는 여행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미 예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완료 한 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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