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5-20 09:57
미국 영주권(IR-1) 진행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57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IR-1 진행중이며 
packet3 받고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청인인 시민권자는 현재 무직이며
초청받는 배우자가 현재 미국 내 회사에 취업예정입니다.

1. 인터뷰시 거주지 증명이나 재정증명을 할때 배우자의 구직 여부가 도움이 될까요? 초청인인 시민권자 본인이 수입/직장이 없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재정증명은 통장잔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초청이 가능 한 것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 기반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Domicile 입증이 불가능 할 경우 이민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초청을 받는 귀하가 미국 내 회사에 취업 예정이더라도 초청하는 시민권자의 Domicile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인분이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 등 구직활동을 하여 미국에 기반이 있을 수 있음을 입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의 경우 통장 잔고로 하시는 것이 가능 합니다. 다만 I-864P의 해당 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 하셔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 진행이 끝나기 전 배우자가 회사 업무로 미국 출장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허가서나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가능하면 이민비자 발급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비이민비자 발급은 불가능 하며, 입국을 시도 할 것이라면 기존에 소지 하고 있는 B1/B2 비자 또는 ESTA 무비자만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전 미국으로 출장을 꼭 가셔야 한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예정이라는 부분을 밝히고, 출장 목적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 갈 것임을 설명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 하셔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