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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09:35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43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시민권자로 남편을 미혼자녀 초청하였고
그 사이 저와 한국에서 결혼하였지만
기혼자녀로 카테고리가 바뀌면 시기가 늦어진다며
한국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 신고 후, 저를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이 영주권 받을때 혼인한 사실을 숨겼는데
한국에 법적 증거는 없는 경우 남편의 영주권 취소 고발? 이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제로 결혼 생활은 하였지만 서류 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혼이 맞습니다. 또한 동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 후 한 혼인을 기반으로 초청이 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영주권 취소를 위한 고발은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이 인정 되더라도 기혼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귀하가 영주권자인 남편분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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