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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6:28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82  
1번 질문은 10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는기간 한국으로 가서 다시 미국입국 해야되는데 언제든지 올수있나요

답변>>
현재 B1/B2비자를 소지 하고 계시다면 미국에 입국 시 최대 6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이 체류 기간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준다면 해당 기간동안만 체류 하고 미국에서 출국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출국 후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B1/B2비자로 너무 짧은 기간에 자주 입국을 하면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 받아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소 3개월은 한국에서 지내다 입국 하시는 것이 안전 할 것 같습니다.

2번 질문은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하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 하는지 
영주권 갖고 다시 한국을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수있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 한다면 어머니가 이민비자를 받기 까지는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여 현지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 진행도 가능 하니 필요하시다면 이민법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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