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5-09 15:57
미국 영주권자의 재산정리를 위한 6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45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부모 초청으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는데요 영주권받고 바로 6개월이내에 미국 방문하셨고 재산정리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한국에 계십니다 2015년 10/15일에 미국에 오셨다가 한국 정리후 다시 4/15일에 미국으로 들어오실려고했는데 사정상 8월초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셔야되는데 10월달에 방문하시고 8월달에 들어오시면 6개월이 넘어서 혹시 미국에 다시 못들어오실까봐 걱정이되서요 누구는 6개월안에 들어와야된다고하고 누구는 1년안에만 들어오면 된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희 부모님 문제 없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답변>>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 입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질병, 사망 등의 사유라던지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1년 이내에만 입국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1년을 넘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영구 이주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재산정리를 위해 체류 했다고 설명 하시면 입국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로 Reentry Permit등을 받지 않고 자주 6개월을 넘겨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