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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43
ESTA입국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62  

남자친구가 미군에있고 현재 하와이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기때문에 한국에있고 저희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한국과 하와이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번 여름방학때 esta 비자로 들어와서
결혼하자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1.esta 비자로 들어가서 결혼 성공활 확률이 있나요?


답변>>
ESTA로 입국 후 결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뒤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입국 시에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말 한다면 입국 거절이 되기 때문에 입국 시에는 결혼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저는 사실 아직 영주권이 필요없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끝 마치고 미국에서 살 생각이기 때문에 약 1년반 정도) 
지금결혼하고 영주권을 꼭 안 받아도 되나요?

답변>>
결혼만 하고 영주권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 하려고 할 때 받아도 됩니다. 

3. 만약에 받아야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또한 받ㅈ못한다면 추후 미국에 갈때 영주권을 어떻게 신청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남자친구가 미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추 후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되면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고, 두 분이 떨어져 있어도 가능 합니다.
남자친구가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제출 하고 승인 받으면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 한 뒤 한국에서 귀하 혼자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입국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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