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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5-09 15:15
한국에 쭉 거주하는 경우, 미국 배우자 초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26  
2014년 12월 (혼인신고 후 1년이 되는때) 영주권 신청 인터뷰에서 도미씰에 대해 증명이되지않는다며 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올해 재신청을하는데, 여전히 미국 거주지는 없고.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미국으로 가야할 일이 없고 현재 한국미군부대내에서 미군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구요.(자식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회사측에설명한후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될수있는것을 여쭤봤더니 회사측에서 종이 한장을 건네주셨어요.

'1952년 미국법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어야한다' 는 것을..

이 종이 한 장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2014년도에 미국 거주지 증명을 하지 못 해 이민비자를 취득 하지 못 했다면 이번에 신청 할 때는 반드시 미국 거주지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기 위해 영주권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영주권을 얻기 위해 초청을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작성해준 내용 만으로는 이번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분이 한국 내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에 갈 일이 없다면 지금은 배우자 초청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거주 하려고 할 때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민비자를 신청 해서 발급을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미국에 입국을 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거주 하려 할 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국에 거주하러 가실 때에는 남편의 미국 내 부대 파견 통지서 및 부모님의 미국 거주지 등으로 도미사일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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