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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4:56
영주권자 부모님초청 가능여부 및 절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88  
가능한가요?
비용 절차 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 하고 부모를 초청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 하려면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3년, 그 외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또는 5년을 유지하며 절반 이상의 기간을 거주 했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 부모님을 초청 하게 된다면 기간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절차의 경우 I-130 이민청원서 접수 및 승인 (4~5개월) -> NVC 이관 후 이민비자 신청 및 재정보증 서류 접수 (2~3개월)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을 초청 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각각 초청 해야 하기 때문에 I-130서류도 두 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I-130 접수비는 $420불 이며 두 개를 접수 하게 되기 때문에 총 $840불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NVC이관 후에는 이민비자 신청비 1인당 $325 와 재정 보증비용 1인당 $120불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신체검사 비용 및 이민비자 발급 후 Immigrant fee $165불 정도가 발생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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