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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4:55
가족초청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74  
제가 미국에서 살고싶어서요.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시민권 취득을 하고싶은데
가족 초청이민으로 가는 방법이 무난할거 같은데
친가족은 아니고 고모시거든요
고모인데도 가족초청이민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모님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를 직접적으로 초청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 한 방법은 고모가 직계가족인 귀하의 아버지를 초청 하게 되면, 아버지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아버지를 초청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빠르게 영주권 취득을 하고 싶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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