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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4:35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75  
현재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는 F6 비자 소유자며 미국에서 업무때문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여 혼인신고 및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구요, 제가 b1/b2비자로 미국에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일정 기간이후 한국으로 배우자와 입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물론 체류하였으며 현재 업무차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면 소요기간이 짧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 하고 있는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총 6개월 이상 체류 한 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출장으로 미국에 방문 한 것이라면 배우자가 한국에 돌아가서 접수가 가능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와 배우자 초청 신청을 한다면 약 2~3개월 정도면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며, 혼인 관계가 2년 이상 되었다면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제가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도 알고싶네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B1/B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당분간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현지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도 가능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 할 경우 빠르면 4개월 늦으면 8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Work Permit을 발급 받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에 따라 선택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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