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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1:30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까지의 기간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74  
미국에서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후 곧 영주권이 나오는데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까지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처음 영주권을 취득 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90일 전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2년 미만일 경우 배우자 초청을 했을 때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 된다면 임시영주권 만료일 90일 전 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임시영주권 만료 전 반드시 영구영주권을 신청 하셔야 계속하여 영주권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임시영주권, 영구영주권 상관 없이 최초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기 90일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보통 시민권을 신청 한 날로부터 시민권 선서 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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