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4-26 11:24
영주권자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56  
저의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비지니스때문에 한국에 자주 왔다갔다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관광비자로만 미국을 일년에 두어번 갔습니다
시댁어른들이 연로하시고 편찮으신관계로 제가 미국에 있어야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어야하는 방법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남편은 노후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시민권을 따지 않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속 관광비자로 다니는건 무리수를 두는거라서 영주권신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답변>>
영주권자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때 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남편분이 I-130 이민 청원서를 작성 하시고 구비서류와 함께 미국 본토 이민국에 접수를 하게 되면 승인 후 NVC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약 1년 6개월 이상 예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 한 비자가 있지 않는 이상 미국에 입국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기는 어렵 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초청 중 이라도 미국에 잠시 방문 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으나 미국 입국이 제한적 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국 이민 lawyer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