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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0 15:52
미국 불체(3개월미만) 후 임시영주권, 그리고 귀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80  

안녕하세요.

시간 프레임으로 제 상황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 부터 2014 4월까지 학생 비자(F1) 및 취업비자(H1B)로 있다가

2014 4월 한국을 다녀오면서 H1B 가 준비되지 않아서 원래 가지고 있던 10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세 6개월 도장을 찍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2014년 같은해 7월에 미국 시민권자이던 남자친구와 결혼 후 혼인신고는 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2015 1 2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2015 6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랑이 일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2015 6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영주권자는 6개월 이내에 미국본토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당시 변호사와 상의하니, 괌은 본토가 아니므로 괌에 다녀오는 것은 미국땅에 들어왔다가 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갔다와도 영주권이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하며, 어차피 2016 7월이 되면 결혼 2년이

넘어 영주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미국에 올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니, 예전에 제가 3개월 정도 불체로 있었던 사실 때문에

혹 입국이 거절될지가 걱정이 되는겁니다.

물론 불체 이후 영주권을 받긴하였으나, 그나마 있던 임시영주권도 현재는 취소가 된 상태일것입니다.

다시 영주권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자니, 미국으로는 이천십팔년 2월 이후에나 돌아갈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영주권을 신청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괌으로 여행 말고 사실은 다른 비지니스때문에라도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입국 거절될 확률이 있을까요?

불체자 유예기간같은 것은 없나요?

 

답변>>

우선 임시영주권도 동일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영주권이 유지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1년 이내에만 미국으로 입국 하면 문제 없이 영주권이 유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미국에서 출국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유효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6개월은 넘겼지만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나 이민 준비 및 남편의 한국 체류로 인해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 하지 못했음을 설명 하시고, 남편의 미국 세금보고서를 준비하여 입국 심사를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괌 입국 시에도 영주권자로서 입국 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위해 방문 했으며, 여행 후 본토로 돌아갈 것임을 설명 한다면 입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6개월을 넘기 더라도 1년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 하면 영주권은 유지 되기 때문에 이번 괌 여행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 대로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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