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4-20 15:46
배우자 초청 시 콤보카드 신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9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7년차로 10년짜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대부분 임시영주권 진행시1년짜리 콤보카드라고 워크퍼밋이랑 재입국허가증 같은걸 신청하던데

1.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사람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우자 초청 시 콤보카드를 신청 하는 경우는 미국 내에 체류하며 영주권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현재 귀하가 한국에 계시면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시는 것이라면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는 해당 되지 않고 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추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워크퍼밋이나 여행 허가서 없이도 자유로운 취업 및 미국 입출국이 가능 합니다.

 

2. 필요하다면 추가로 서류접수를 해야 하는데 다시 스케줄을 잡아 대사관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추가접수가 가능한가요?

 

3. 필요한 서류도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한국에 체류 중 이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IR-1비자)를 신청 하시는 경우는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