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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5:31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신고와 배우자 비자 절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1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임시 체류 영주권을 받아 1번의 갱신을 하여 현재 5년째 거주 중입니다.

한국 오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 겨울에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결혼후 미국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대 한국에서 결혼후 주한 대사관에가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자세한 절차와 해야될일들을 알고싶습니다.

작은 맥주창고( 자영업) 1년정도 운영하고있으며 정식절차를 받아서 배우자와 같이 미국을 들어가길원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리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귀하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인 I-130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2~3개월 정도면 배우자가 CR-1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으며, 발급 받은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신청을 위해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I-130을 제출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다음 사이트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https://infopass.uscis.gov/ 예약 후 두 분이 함께 방문하여 I-130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약 1개월 정도면 Packet 3email로 받게 됩니다. Packet 3를 받으면 안내 된 서류를 모두 준비 후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appointmentschedule.asp에서 인터뷰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인터뷰 시 지참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1348142/packets/IV.pdf

 

배우자 초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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