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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5:20
배우자초청과 혼인신고에 관하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7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sta로 미국에있고 남자친구가 미국인인데요
이번달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제가 다음에 다시 올때 esta가 아닌 다른 비자로 오고싶은데 지금 제가 미국에있을때 혼인신고하고 한국으로가서 비자받고 미국이민오는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비자신청하는게 괜찮을까요? 아 그리고 남친은 미국에있고 제가 한국에있을때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서로 떨어져있는데 ㅠㅠ..

답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혼자서 한 혼인신고는 미국 배우자 초청 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셔야 배우자 초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발급 까지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내에 계속 체류 하면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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