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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4-11 14:57
배우자초청이민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37  
미국시민권 와이프와 딸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한국에 살아서 와이프랑 딸은 미국시민권자 인데
저는 한국시민권자입니다 이제 곧 미국으로 이민을 갈려고하는데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하는게 빠를지
미국에서 하는게 빠를지 고민입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5년살아서 한국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결혼기간이 2년이 지나서 임시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제일 빠르고 좋은방법일까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고 계시니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미국에 입국 하여 바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이민비자를 2~4개월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 할 경우 8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고 계신대로 귀하와 배우자분은 혼인관계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IR-1비자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될 것이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구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후 몃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기 90일 전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3년이 되기 90일 이전까지 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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