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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4:49
미필자의 이민가능여부와 가족초청의 가족 범위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73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긴 힘들더군요..

1.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이민 관련 글들 보니까 군대 미필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군요.. 미필도 이민가능한가요?

답변>>
가능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인 신청자가 군대에 다녀 왔는지, 다녀오지 않았는지로 이민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 왔다면 추 후 이민비자 신청서에 다녀 왔다고 표기를 하시면 되고, 다녀오지 않았다면 군복무를 한 적이 없다고 표기 하면 됩니다.
병역으로 해외 이민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국의 병역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추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여권만 발급이 잘 된다면 이민 신청 및 이민을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미국에 이모들 둘이 살고 있고 30년 정도 사셨고 당연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 동생들)
가족 초청이 몇촌까지 되나요?

답변>>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 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이모님들께서 시민권자여야만 귀하의 어머니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모님들께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를(형제, 자매) 초청 할 때에는 약 1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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