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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0:41
영주권자의 부모님초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02  

전문가의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인과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이고 내년후반정도에는 시민권자가 될수있는데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영주권자인데 부모님을 미국에 살수있도록(가족이민)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시민권자여야 가능한걸까요?

답변>>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 한 뒤에 부모님을 초청 하셔야 합니다.

 

2.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실수있다면 프로세싱하는데 보편적으로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나 소요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70대중반이시라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약10~12개월 정도면 가능 합니다. 부모님 초청 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초청 하셔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준비해야할서류나 부모님께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민권자가 부모님 초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130 이민 청원서 작성 (https://www.uscis.gov/i-130)

- 시민권 증서 사본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비 $420

 

위 서류는 모두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각각 접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각 2부씩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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