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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0:39
입양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03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9달 반이 된 15살 학생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 9학년에 재학중이구요.. 여기 친척집에 동생이랑 머물고 있습니다.

1. 입양 기간은 최소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미국에 입양을 가서 양부모를 통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 하려면 반드시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주에서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친동생과 함께 입양을 간 것이라면 이 때에는 만 18세 이전에만 입양 판결을 받게 되면 양부모를 통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입양판결 자체는 주 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입양판결을 받은 후 2년 동안 실제로 양부모와 함께 거주를 한 뒤에 초청이민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입양 판결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절차 밟는 도중에 한국으로 나갈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신분이 없다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없습니다. 또한 입양판결 후 2년동안 함께 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3. 영주권 이랑 시민권에 대해 들어봤는데 둘의 차이점이 뭐죠??

답변>>
미국 영주권은 말 그대로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만 얻게 되는 겁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국적은 그대로 한국이라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미국 여권을 사용 합니다.

4. 동생이랑 제가 여기서 대학까지 다닐 예정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시민권이 나올까요?

답변>>
정확하게 현재 입양 판결을 받은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입양판결 후 2년이 지나 양부모가 초청을 할 때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바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할 수는 있지만 언제 입양 판결을 받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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