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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4-07 09:54
CR-1, 배우자초청이민, ESTA로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신청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69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 2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구요.
가능한 빨리 함께 들어가서 저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2~3개월 정도면 CR-1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둘다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셔서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희 둘다 미국에서 빨리 자리 잡으려고 계획 중이라 저의 영주권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1.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2년 넘게 체류 중이라(재외동포)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CR1 비자를 신청할때 결혼식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둘이 연애할때 찍은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둘이 웨딩촬영한 사진만으로도 가능할까요? 혼인 신고와 비자신청 후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게 있을까요? (여자친구와 본인 모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답변>>

두 분의 결혼이 사실임을 보여 주면 되는 것이라 반드시 결혼식사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분이 찍은 연애사진 및 웨딩사진, 친구나 지인 두 분의 Affidavit 등을 준비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임을 입증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내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 승인 시 별도로 우편물이 오지는 않고Email로 연락이 옵니다.  

2. CR1 비자를 받고 출국 후 미국 입국 시에 1년 짜리 임시영주권을 준다는게 맞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2년 미만일 경우 CR-1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우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기간이 2년 이라는 이유로 임시 영주권이지 일반 영구 영주권과 동일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임시영주권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해지(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며, 이때에는 혼인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 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CR1 비자 말고 무비자로 미국에 가서 60일 지난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신청하는건 좀 위험한가요?

답변>>

ESTA로 미국에 입국만 가능 하다면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을 결혼 또는 영주권 신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의 목적이나 단기 방문의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입국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면 입국 시 말 했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


4.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할때랑 한국에서 CR1 비자받고 영주권 신청할때의 소요기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ESTA로 입국 한 경우 60일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 되면 입국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초청 신청을 해야 하고 인터뷰까지는 약 4~8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여자친구분이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니 가능하다면 한국에서CR-1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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