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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5 15:49
불법 체류자의 결혼 영주권 신청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13  

저는 현제 영주권자 입니다
몆달후 미군 입대 하고 몆달후면 시민권이 나오는데요

현제 한국에 여자친구가 미국을 들어와 약 60일 이후
혼인을 하고, 제가 시민권을 받은후, (90일이 넘은 시점인 즉 불법체류가 된시점) 150 일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자가 될경우 영주권이 안나오나요.

 

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 중 이더라도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무조건적으로 가능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ESTA로 미국에 입국 후 60일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90일 이 되기 전에 I-130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 한 뒤 귀하의 시민권이 나오면 그 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 변경 및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ESTA로 입국 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미국에 입국 시 말 했던 여행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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