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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5 15:45
Follow to join 과 Reentry Permit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72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46세 남자입니다.

EB3로 신청해서 갈려고하는데

제가궁금한것은

집사람이 주신청자가되어서 미국 회사와 계약을 하고 영주권이 가족도 나오면

물론 집사랍은 바로들어가서 미국에 거주해야겠지만 나머지가족도 바로들어가야하는지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1년에 한두번 정도만 왔다갔다해도 영주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공많이 드리겠읍니다. 경험자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한국에서 EB-3 취업이민을 신청 하여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 별도로 Follow to join (동반 가족은 추 후 미국 이민을 따라 가겠다는 절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함께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6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는 미국에 입국 하셔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고계신대로 주 신청자인 배우자 분은 미국에 입국 하여 일을 시작하셔야 하지만 나머지 가족은 함께 입국 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미만으로 한국에 계시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두번 정도 왔다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미국에 영주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 되어 박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은 미국에 추 후 입국 하려 한다면 미리 Follow to join을 신청 하셔서 수속 자체를 나중에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면Reentry Permit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때 영주권을 유지 하며 미국에 재 입국 할 수 있는 허가증 입니다. 보통 Reentry Permit 2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 후 발급 받게 되면 약 2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 하지 않고도 영주권이 유지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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