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신 상태이며,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중이고,
아버님은 개인적인 일때문에 한국에 5년동안 머무르게 되어
최근 5년간 미국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시는데
영주권이 박탈된건지 박탈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재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아버님을 초청해서 오실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 이상 미국에 방문 한 적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1년 이상 미국에 입국 하지 못 해 영주권이 취소 된 경우 사유에 따라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 하여 영주권을 다시 살 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지 못했다는 부분을 입증 해야 합니다. (ex: 질병, 가족의 사망 등)
현재 아버지는5년 동안 미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Returning Residence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이라도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초청을 하게 되면 약 1년 이내에 아버지의 영주권 재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