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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5 15:04
부모의 영주권 포기시 자녀의 영주권 박탈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23  

저희 이모가 시민권자이신데 엄마를 형제초청하셔서 미국 영주권 신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내년 여름에 21세가 되는데

1. 저희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저는 영주권을 받을 있나요?

답변>>

우선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 해야 본인도 영주권을 받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은 어머니만 영주권을 포기 하실 경우에도 본인의 영주권은 유지 됩니다.

 

2. 그렇다면 저희 엄마는 미국에 저와 입국한 바로 출국해도 되는건가요?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제가 영주권을 받을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고, 1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 되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기 이라도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 순간부터 영주권을 취득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국으로 출국 하셔도 질문자의 영주권은 문제 없이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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