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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4 10:31
인터뷰 불참, 부모의 이혼시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57  

외할머니께서 저희어머니께 20061F3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961월생 으로 만21세가넘은후에나 영주권이나올것같지만 아동신분보호법으로 아마 제것까지 영주권이 나올것같습니다 (i-130 신청부터 승인까지 4년좀넘게 걸린것같습니다)
저는 거의 확실히 영주권이 나오는거겠죠?

답변>>

앞으로 영주권 문호가 후퇴되지만 않는다면 아동신분보호법으로 질문자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중 한사람이라도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인터뷰나 사람이직접가야하는자리에 참석하지않는다면 혹은 신청후 6개월이지나도 미국에가지않겠다고한다면 그사람은 영주권획득을할수없겠죠? 그한사람때문에 남은가족이 혹시 피해를볼까요?

답변>>

주 신청자인 어머니는 반드시 이민진행 및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동반 가족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민을 포기 하신다면 동반 가족들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영주권이나오기전에 혹은 나오고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면 영주권은 어떻게되나요? 다시신청해야하는건아니겠죠? 

답변>>

만약 이민비자 인터뷰 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면 어머니는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아닌 F1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가 됩니다. 이 경우 카테고리 변경을 하여 영주권 문호를 F1으로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혼하시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 취득 후 이혼을 하셔도 어머니와 동반 가족의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을하신다면 자녀들은 이번에나올가족초청영주권을 취득할수없게되나요?

답변>>

이혼을 하던, 하지 않던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가 미혼자녀가 되더라도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계속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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