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3-30 15:58
미국 내 아기의 시민권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37  

미국시민권자의 아기를 한국에서 출산한 후 

한국인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 비자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미국내 에서 아기의 시민권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는 미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현재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아기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의 자녀는 보통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해외 출생신고를 하고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아기의 부모 중 한명이 미국에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거주 했어야 합니다. 아기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출생신고나 초청이민은 가능 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한국으로 출국 하여 아기의 해외 출생신고를 하거나 미국 내에서 초청을 진해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