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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10:54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25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1년에 2번 미국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reentry permit받았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 때까지 영주권을 유지해야하나요? 그러려면 reentry permit연장을 신청해야하는데,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대학생인 성인 자녀가 시민권 취득시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녀가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 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에는 개인의 영주권 유지 및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시민권 취득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유지 하지 않아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반드시 2 6개월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은 반드시 미국에서 거주 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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