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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10:34
과거 미국 방문 경험이 무비자입국 후 영주권(배우자 초청)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79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는데 미국 무비자 입국 후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 8월과 올해 1월에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4월에 결혼 후 미국들어가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비자 입국 후 현지에서 2달 체류 후 영주권신청 서류 신청 할 경우,

서류나 인터뷰에서 제가 이전에 2번 미국에 방문했던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월에 미국에 문제없이 입국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 시 과거 2번 방문을 했던 부분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미국에 입국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 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무비자 입국 시에는 결혼의 의도가 없었지만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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