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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10:13
이민 초청시 세금 관련 제출 서류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9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어머니 영주권 신청 단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NVCAOS DS-230 작성하여 문서들을 준비하여 보내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 상태이고 와이프와 함께 세금보고를 Joint 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에도 와이프의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지라 둘의 금액을 합쳐도 연방빈곤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 재정보증인으로 동생이 (수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추가로 I-864 작성하고 관련된 세금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현재 저에 관한 세금 서류들도 제가 직접적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와이프와 둘의 금액을 합쳐도 불이 조금 넘는데 이런 경우에 추가 재정보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역시 I-864A 작성하고 와이프의 W2 함께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직 서류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추가 재정보증인이 있기에 본인 것의 W2 본인 것의 I-864 준비했거든요. Tax Return에는 와이프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답변>>

이 경우 초청을 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쳐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I-864Tax Return, W-2 서류는 필요하지만 배우자분의 I-864A 및 세금 관련 서류는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I-864, 2015 Tax Return, W-2, 재직증명서, Pay Stub, 미국여권 사본과 Joint Sponsor가 되어 주는 동생분의 I-864 및  2015 Tax Return, W-2, 재직증명서, Pay Stub, 미국여권 또는 영주권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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