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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09:22
미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 영주권 취득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21  

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 영주권 취득 문의 드립니다.

 

2008년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 제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기간이 약 24 개월 있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군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 하게 되었고, 임시영주권은 미국 내 주소로 배송이 되었으나 2년간 군대에 있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해 취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수입은 그동안 저 혼자 있었고 아내는 수입이 없어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현재)

 

불법 체류기간이 있었는데도 제한 기간이 지났으니 90일 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90일 무비자 입국이 어렵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EST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체류 기록이 있었던 경우 영주권을 취득 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ESTA 승인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진행 한다면 재정 보증을 제가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할 경우 임시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소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체류하며 배우자 초청을 다시 신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아내분이 현재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국 본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재정보증의 경우 초청을 받는 본인의 자산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I-864P에 나와있는125%이상 해당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자산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아내분의 가족이 본인과 아내 두 분이라면 약 $20,000 x 3을 하여 약 $60,000이상의 자산을 입증 해야만 재정 보증이 가능 합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정확하게 외국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내분과 함께 거주 중 이라면 거주중인 국가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배우자 초청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국의 미국 대사관 사이트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불가능 하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Joint Sponsor가 되어 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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