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 입니다...한국에 잠시 나와있는동안 영주권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주권카드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대사관에 여행증명서?? 를 신청후 발급받아 미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던데
영주권분실후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알고 계신 대로 영주권을 분실 한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통행증명서)는 미국 대사관 내 미국토안보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신청서 http://seoul.usembassy.gov/uploads/k6/rN/k6rNCLT9oPjuB23MOC0I_w/T_L.pdf
· Contact 양식 http://seoul.usembassy.gov/uploads/70/QQ/70QQdtvJwQ0yD9rEPwVyeg/TL_contactform.pdf
·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 분실/도난된 영주권 사본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오더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위 서류를 준비 하여 택배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영구영주권(10년짜리) 발급받기전에 발급받았던 임시영주권(2년짜리)카드는 가지고있습니다 영구영주권카드만 분실했어요
답변>>
영구영주권 사본이 없다면 경찰서에가서 분실 신고를 하시고 신고증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미국 입국 후에는 I-90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 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