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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7:37
영주권 신청중 한국을 방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55  

저는 지금 f1비자로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지금 L1A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중이신데 저를포함해서 가족이 영주권신청을 진행하려는데 영주권신청중 제가 여름방학으로 3개월정도 한국에 나갔다 오려하는데...안나가는게 좋은가요? 아님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요그렇게 한국에 나갔다오려면  무슨 서류가 따로필요한가요?

 

답변>>

아버지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예정인 같습니다. 취업이민 신청 신청 단계에 따라 미국에 계속 체류 하고 계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 해외에 출국 했다 돌아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 2~3개월 -> 광고 1개월 -> 노동허가서 접수 승인->5~6개월 -> I-140이민청원서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 승인 영주권 발급 순으로 진행 됩니다.

 

절차 I-140 I-485 접수 되기 까지는 반드시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며 때에는 한국에 다녀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시에는 반드시 F-1신분으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I-485 접수 후라면 F-1비자를 사용 없고, 반드시 Advance Parole 신청 하여 승인 받아야만 해외에 다녀 있습니다.

 

또한 현재 21세가 넘었다면 아버지의 동반가족으로 포함 없어 질문자는 영주권을 받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1A 비자로 영주권신청은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답변>>

L-1A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안내 드린대로 취업이민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보통 취업이민 1순위 2순위의 경우 1~1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한가지 영주권이 나오면 F1비자는 아직 3년이 남았는데...어떻게  여권에서F1 비자 부분을 없애나요? 미국대사관가서...

전문가분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F-1신분으로 체류 하다가 영주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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