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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7:28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시 I-130 신청하는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36  

어제 글을 남겼는데 다른 질문 사항이 있어 질문 합니다.

 

현제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 () 인데 애인이 한국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고 I-130 신청 할경우 

 

질문1)

현제 제가 영주권을 분실 했습니다.

I-90 제출 해서replacement  기다리고 있는데요.

USCIS 오피스를 가서 여권에 임시영주권 도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혼인 신고를 한다면 배우자를 위한 I-130 신청이 가능 할까요?

영주권 따로 copy 해놓지 안아 사본은 현제 없습니다.

 

답변>>

현재 I-90신청 영주권 카드가 아직 발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은 사본을 첨부하여 I-130 접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I-130 접수 이민국에서 영주권 사본을 요구한다면 제출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질문2)

한국을 나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I-130 신청 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한국에 오래 있을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나가게 되며 1주일만 있을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답변>>

1주일이면 혼인신고가 가능 합니다. 두 분 모두 국적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혼인신고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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