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을 남겼는데 다른 질문 사항이 있어 또 질문 합니다.
현제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 (남) 인데 애인이 한국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고 I-130을 신청 할경우
질문1)
현제 제가 영주권을 분실 했습니다.
I-90 제출 해서replacement 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USCIS 오피스를 가서 여권에 임시영주권 도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혼인 신고를 한다면 배우자를 위한 I-130 이 신청이 가능 할까요?
영주권 을 따로 copy 해놓지 안아 사본은 현제 없습니다.
답변>>
현재 I-90신청 후 영주권 카드가 아직 발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은 사본을 첨부하여 I-130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I-130 접수 후 이민국에서 영주권 사본을 요구한다면 그 때 제출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질문2)
한국을 나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I-130 을 신청 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한국에 오래 있을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나가게 되며 딱 1주일만 있을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