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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7:11
가족초정 신청시 세금보고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55  

영주권을 주는 시민권자

인컴기준이있다던데

인컴이 1년에 얼마정도 이상이되야되나요?

이거 물어봐도

대부분 "인터넷찾아보면나와요" 하던데

안나와서 물어보는거에요;;;

 

답변>>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가 반드시 재정보증을 줘야 합니다. 재정보증이 가능 인컴은 초청자의 household size 따른 Poverty guideline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초청자의 가족 수에 따라 재정 보증을 있는 인컴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컴이부족하면 제가 보증서거나 보증인따로두는거 이미알고있어요.

그거말고

정확한 인컴이 1년에 얼마이상되야되는지 궁금해요.

주마다다르다면

캘리포니아/ 뉴욕주 알려주세요

 

답변>>

만약 초청자인 시민권자의 가족이 2이고, 초청을 받는 분이 1 이라면 Household size 3 됩니다. Household size 3명일 경우 $25,112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재정 보증이 가능 합니다. 가족수에 따른 재정보증 가능 금액은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지 않고, 하와이나 알래스카의 경우에만 인컴 기준이 다릅니다.

 

인컴이없이

보유자산으로 가능하다면 보유자산이 얼마여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에는 Poverty guideline 에 있는 금액의 3배 이상의 보유 자산을 보여 줘야 합니다. 만약 Household size3이라면 $75,336 ($25,112 X 3) 이상의 보유 자산을 입증 해야 재정보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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