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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1 15:26
미국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절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65  

저는 미국유학생신분이구요 남자친구는 지금영주권을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년후영주권이나오면 미국에서 결혼하자는데 미국영주권자와결혼하면 저도 영주권이나오나요?

 

답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귀하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영주권 신청 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 내에서 이민청원서와 I-485 접수 시 두 분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동시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정확히 남자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 했는지 모르지만 취업이민이라면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약 15개월 정도면 배우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 하려면 배우자 초청 신청 후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까지 F-1 신분을 유지하며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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