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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5:45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85  
3년전 현재 미국 시민인 남편을 한국에서 만나 연예끝에 일년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남편은 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을 나갔다 들어오는식으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여기생활을 접고 시댁이있는 뉴욕으로 들어가려고하는데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등과 방법,취득기간을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다음서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요구 되는 한국 호적등본 대신 미국 시민권자가 제출 하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유효한 미국여권, 만약 유효한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귀화증명서 원본 또는
    >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원본을 분실한 경우 국무부에서 받은 재발행본) 또는
    > 귀하가 태어난 미국 주에 있는 Vital Record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raised seal 또는 seal of the State 가 찍혀있는 출생증명서 (지갑사이즈의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등
  •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 미국시민이 미국시민과 결혼할 경우 요구되는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미국 시민이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과 결혼할 경우 요구되는 혼인 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가 작성한 결혼허가서
  • 결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 비용은 총 USD 50불 입니다. -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한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고 달러로 청구가 될것입니다.
주의: 미군인이 결혼할 경우 본인의 결혼 사실을 battalion/squadron 또는 여기에 준하는 담당부서에 보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군부대(USFK)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할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과 도장
  •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이혼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가 요구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구청에 혼인 신고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구청으로 직접 확인 하십시오.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 미국 시민권자가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1장을 작성후 대사관에오셔서 영사앞에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서류에 서명한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USD50불 입니다 (미군인(USFK)이 한국내 미군부대에 판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공증비용이 면제됩니다) 대사관에는 미국시민권자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 결혼신고시에는 두명다 가셔야 합니다

  • 공증받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장을 가까운 해당 구청에 가지고 가서 결혼신고를 하면 결혼 신고서류인 “수리증명서(verification of registration of Marriage)”를 발급 받게 되십니다. 두명다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당일날 수리증명서가 발급이 될것입니다. 만약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3-5일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 수리증명서(verification of registration of Marriage)는 한글로 발급이 될것입니다. 이서류는 영문번역후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사관은 번역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번역이 필요한 경우 일반 공증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증된 영문번역본에 미국대사관확인공증(authentication)을 받기 원하는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 등록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등록된 공증사무실 인지 확인여부는 해당 공증사무실에 직접 확인 해주십시오 ). 대사관에 등록된 공증기관에서 수리증명서를 영문번역후 공증을 받아 대사관에 가지고 오시면 번역공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확인공증에 대한 비용은 건당50불 입니다. 번역공증과 대사관 확인공증은 횟수에 제한없이 필요한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은 공증비용은 면제되지만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공증 건당 50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까지가 혼인 신고 절차입니다. 혼인 신고서는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같이 안전한곳에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이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왜 미국을 가려고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단기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거주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LPR) 또는 영주권 카드가 녹색이므로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는 결혼한지 2년이 안된 경우에는 CR-1 Visa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원하는대로 거주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시민이 되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0~12개월정도가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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