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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3 18:25
I-864 재정보증 초청자 및 배우자 모두 국내 거주경우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39  

안녕하세요. 이민준비하고 있으며 IR-1 비자를 위해 미국시민권자인 남편이 초청하여 패킷3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I-864 재정보증을 위해 준비중인데,
남편은 최근 10년동안 국내에서 F-4 비자 자격으로 재직중이며 매년 미국 IRSTAX RETURN 하고 있으나, 
한국 정리하고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직장 구할 계획입니다.

답변>>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 기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은 초청 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래 거주 했기 때문에 미국 내 기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국 직장 계약서, 미국 회사 지원서 등 미국 내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거주국가가 한국으로 스폰서가 될수가 없는 것인지요? 미국 부재자투표는 계속 해왔으며 최근까지 미국내 계좌도 보유하고 있다 닫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스폰서자격이 되는지요?

답변>>
스폰서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소득이 있다면 미국 내에 계속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배우자와 함께 가기 위해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소득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 자격에 부합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증인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배우자 재산 증명을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스폰서 또는 초청을 받는 당사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도 가능하고,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Joint Sponsor로 재정보증도 가능 합니다.

귀하가 현금 자산 또는 부동산 등으로 재정보증이 가능 한 금액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하며, 만약 자산이 부족 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산으로 재정보증시에는 미국 Poverty Guideline에 해당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자산 증명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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