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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3 18:09
CR-1(배우자초청)비자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63  

제가 현재 교환학생으로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있고 다음달이면 학업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한국가기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1.
지금 결혼을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 없이 한국에 돌아가서 1-1년반동안 학업을 마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 혼인신고를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 후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1년 반이 지난 후 다시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 신청의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CR-1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졸업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받아야할 비자는 cr-1인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CR-1비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혼인기간 2년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 입니다. C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며,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게 되면 2년이 되기 90일 전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f1비지를 가진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했을 때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고국에 돌아가서 1-1년반 후에 신청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냐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결혼을 졸업후로 미루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답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1-1년반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CR-1비자를 발급 받기 까지의 기간이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후에 미국에 입국 할 예정이라면 한국으로 출국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배우자 초청 수속을 시작 해야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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