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1-06 16:21
Joint Sponsor 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결혼 영주권 준비 중인데
남편이 소득이 없고 학생이여서 조인트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 누나가 스폰서가 되어 주기로 했는데
체크 리스트 중에 
proof of their residency in your household and relationship to you if they are not the intending immigrants or are not listed as dependents on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for the most tax year. 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고 뭘 증거 자료로 준비하라는 건지 조금 헷갈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은 제 남편 누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 같은데 맞나요?
 
답변>>
I-864 재정보증 시 초청자가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다면Joint Sponsor를 세워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 Joint Sponsor가 되어주는 누나분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조인트 스폰서가 준비 해야 하는 인컴 증빙 자료는 가장 최근 w-2만 있으면 되나요? 1099 와 스케쥴을 첨부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Joint Sponsor의 경우에도 I-864 작성은 물론 원래 스폰서인 초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동일 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자인 남편분의 소득이 없더라도 I-864와 해당되는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joint Sponsor인 누나분도 I-864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총 2개의 I-864가 제출되어야 하며, 누나분의 상황에 따라 I-864A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인트 스폰서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에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I-864 재정보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4
년도 Tax Return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또한 2014년도 Tax Return에 나온 Total Income의 금액은 Poverty Guideline에 명시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나분의 가족이 총 4명 일 경우 스폰서를 받는 귀하까지 포함되어 총 5명이 Household size가 되며, 이 경우 반드시 $35,512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누나분의 연소득이 누나분의 배우자와 합쳐저 Poverty Guideline의 금액이 될 경우, 누나분의 남편분이 I-864A를 작성 해 줘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은 정확한 서류 작성과 구비서류를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무료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