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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5 11:26
CR-1 비자를 준비중입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17  

10월달에무비자로미국의입국하려다거절당했습니다.(인터뷰중핸드폰압수 문자중에남자친구랑메세지중 미국입국후 결혼계획이있었기에 리펀더블티켓을 FAKE이라고부른흔적을 찾아내어전그자리에서 장기체류하려했던이유로한국으로보내졌습니다)절인터뷰했던분이 잘못된방법으로온거라돌려보내는거니 비자받고 다시오라고 했습니다.그렇지만 전 그인터뷰용지는전달받지못했습니다.

Q1.
이번 11월 혼인신고후 CR-1비자준비시작이 이르진않을까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CR-1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ESTA로 입국 하려다가 이민의도가 비춰져 입국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마치고 CR-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2.212(a)(7)(A)(i)(I)도장을 받았습니다.정말로 비자준비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212(a)(7)(A)(i)(I)의 경우 미국 입국 시 이민의도가 있고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 거절이 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국 목적에 맞는 알맞은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월 입국 거절 당시에도, CR-1비자를 신청하는 지금도 귀하의 미국 입국 목적은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CR-1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Q3.
대사관 인터뷰시 제 행동이 인터뷰에 않좋은 영향을 끼치는게아닌지..

 답변>>

212(a)(7)(A)(i)(I)은 별도의 waiver(사면)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현재 비자 신청의 목적이 정확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입국 거절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비자준비가 정말 가능한건지..
너무간절합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 초청으로 CR-1비자를 신청하면 큰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CR-1비자 인터뷰 시에는 입국 거절 시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입국 거절을 당할 때에도 심사관이 합당한 비자를 받고 오라고 말 한 것 처럼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문제가 없을 테니 경력이 오래 되고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 후 비자 신청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해 답변 드리는 것 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이고 대기업 및 국내외 로펌에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미국변호사와 무료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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