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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5 11:22
K-1 비자 신청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96  

저는 지금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약혼을 한 상태이구요.

따라서 K1비자를 준비중 입니다.

일단 먼저

1.K1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1 비자의 발급 과정은 I-129F 이민국 접수 승인 후 NVC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 됩니다. K-1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의 총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먼저 미국시민권자가 I-129F 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I-129F는 약혼자 비자 청원서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를 초청한다고 이민국에 청원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I-129F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m I-129F (
미국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29f)

-G-325A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약혼자 서류, 번역 및 번역 확인 필요)

-혼인서약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한다는 서약서로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각각 작성,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국인약혼자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직접 만난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함께 찍은 사진, 비행기티켓, 호텔 바우처, 여권의 입국도장 등)

-비자사진 (5X5cm / 미국인 약혼자, 한국인 약혼자 각각 1)

-미국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 사본

-신청비 $340 (Check또는 Money Order로 납부 / 수취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하게 되면 2~3주 이내에 접수증을 받게 되며,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인이 된 I-129FNVC(국립비자센터)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되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를 이관 받으면 인터뷰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인 Packet 3를 보내 줍니다.

 

Packet3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1348142/packets/K1.pdf 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Packet 3를 받게 되면 인터뷰 예약을 한 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시 비자 발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까지는 약 2~5일 정도 소요 됩니다. K-1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바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K1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여 바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2017년도에 올릴 예정이구요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CR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꼭!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만 완료 됐다면 반드시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경우 CR-1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서? 는 배우자와 저 둘다 필요한건가요?

제가 만약 통장에 잔고가 많이 않으면 이또한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우선 K-1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이 필요하고.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이 또 다시 필요합니다. 이 때 한국인 약혼자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는 것은 비자 발급 및 영주권 발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주권 신청 시 초청자가 재정이 부족할 경우 귀하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고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급후 바로 입국을 하여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기간이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간이 주어진다면 몇개월 정도인지두요!

 

답변>>

K-1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비자에 적힌 유효기간까지 반드시 미국에 입국 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인터뷰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 보고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므로 인터뷰 직전에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K-1비자의 유효기간도 신체검사보고서의 유효기간과 동일 한 6개월 정도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자 발급 후 미국입국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3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력이 오래되고 케이스를 많이 진행해 본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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