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예정이며, 인터뷰가 끝나 금년말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미국입국합니다. 아직 이곳 한국에서 정리할 것도 있고 직장도 아직 다니고 있으므로 리엔트리를 받고 나오려고 했으나, 제 아이가 그동안 유학을 준비해 왔으며, 내년 9월 입학예정이라 내년 미국에 재 입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말 영주권취득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고 2주간 있다가 우선 나올려고합니다. 내년 7~8월경 다시 미국입국할때 그때 리엔트리퍼밋 받고 나올려고합니다.(미국외 지역 6개월 이상 1년 미만거주)
질문1. 위의 제 계획과 같이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영주권 취득후 다시 한국에 나올경우 1년 이내에만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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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오신 후에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또는 직업도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2. 리엔트리퍼밋을 받을 경우, 제 아이의 학교가 정해지는 곳(현재 뉴욕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받고 나오고 싶은데, 현재의 영주권주소지(시카고)로 입국하여 한국에 나올때 취해 놓아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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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미국에 입국한 즉시 입국서류와 함께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접수하고 약 3~5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 하고 한국에 오시면 미국에 있는 주소지로 승인서가 우편으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한국으로 우편송달 받아서 나중에 미국 입국시 지참하면 됩니다. Reentry Permit을 승인 받으면 한국에 체류하면서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질문자가 현재의 영주권 주소지가 아닌 자녀의 주소지를 근거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국에 자녀의 주소지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시고, Reentry Permit 신청서에 주소를 자녀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자녀의 주소지 인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을 하고, 자녀의 주소지로 Reentry Permit 승인서를 송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